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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무엇인가?
최근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생에 “한번” 정도는 이직과 퇴사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공기업 직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직”은 말 그대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직시에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빙 자료”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될까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편한대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 예정되어 있거나 퇴사한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퇴사할 예정이거나 퇴사한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마 대다수의 회사들은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했던 직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정의되어 있고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근로자” 에게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당당하게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대부분 회사들이 별도로 정해놓고 있으며 만약 체계가 없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보내주던지 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수월합니다.
-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미리 경영지원팀 등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퇴사 후 내 개인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편리합니다)
- 만약 퇴사 후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퇴사한 전 직장의 경영지원팀이나 관리팀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직접 해야함. 이 때에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받는거 보다는 내 개인 이메일로 경력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달라고 하면 수월함.
퇴직시에 전 직장과 분쟁이나 껄끄러운 관계 혹은 폐업인 상태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울때 대체 발급 방법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퇴사가 갑작스레 이루어 지거나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전 직장 직원들과 대면하기가 매우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격이 소심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것 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장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할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서 내 근무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전 직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경력증명서 대체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내가 이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 링크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메인 화면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이라는 메뉴가 보일겁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선택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현재까지 다녔던 직장의 “자격득실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조건을 “직장가입자”로 하면 다녔던 직장 내역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역을 “프린트발급” 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이 역시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직 시에 경력 증빙 서류로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빼고 싶은 직장이 있다면 왼쪽의 체크표시를 체크 해줘서 실제로 출력하려는 직장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전 직장 직원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경력 증빙” 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력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법
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외에도 “국민 연금 가입 내역서” 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출력하여 제출해도 증빙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은 위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은 위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증명서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